삼성, 애플과 특허소송 항소심서 "1심 파기" 요청

입력 2014-12-05 21:21   수정 2014-12-06 03:50

[ 김보영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1차 소송 1심 결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5일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 삼성전자는 원고인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삼성전자 제품 23종이 애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로고를 달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스피커 위치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 캐서린 설리번은 자동차 안의 컵 지지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자동차 안 컵 지지대 특허를 위반했다고 자동차 전체 판매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마찬가지로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익의 거의 전부를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 윌리엄 리는 “이 문제는 컵 지지대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삼성전자는 재판관과 배심원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삼성은 2년간 시장점유율이 급락하자 3개월 만에 아이폰과 똑같은 것을 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과 애플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언제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암시를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됐다. 이번 1차 소송은 올해 1심 재판이 열린 2차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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