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로고를 달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스피커 위치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 캐서린 설리번은 자동차 안의 컵 지지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자동차 안 컵 지지대 특허를 위반했다고 자동차 전체 판매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마찬가지로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익의 거의 전부를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 윌리엄 리는 “이 문제는 컵 지지대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삼성전자는 재판관과 배심원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삼성은 2년간 시장점유율이 급락하자 3개월 만에 아이폰과 똑같은 것을 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과 애플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언제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암시를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됐다. 이번 1차 소송은 올해 1심 재판이 열린 2차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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