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반 호봉제·중반 성과급제…정부, '복합임금제' 검토

입력 2014-12-07 09:03  

입사 초반에 호봉제, 중반부터는 직무·성과급제, 후반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자본 활용을 위해선 일부 사회기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과 노동, 금융, 교육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직무급제, 임금피크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 직무 능력 등 근로자 일신상 사유에 따르는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낮은 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노력을 하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합리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대신 내년 상반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요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긴급한 경영 사유에 따르는 정리해고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에 한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앞두고 내년에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수 부족을 극복하면서 경제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기로 하고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정부가 주도했던 대형 투자 사업의 상당수가 민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규정한 민간투자 대상은 도로·철도·항만 등 49개로 제한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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