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영차단…'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 추진

입력 2014-12-07 09:49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되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병역면제)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즉 징병 검사 전에 실제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늘면서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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