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경우 위반 시점과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최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 씨(49), 광고대행사 서모 씨(50)와 김모 씨(51)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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