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012년 6∼7월 삼성SDI에서 근무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집회를 했다가 약식 기소된 후 정식 재판을 받았다.
1심이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과 3심이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 측이 집회를 막으려고 허위 집회신고를 한 상황에서 3∼4명이 서로 떨어져 1인 시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다고 해도 김 위원장 등이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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