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초동수사 부실' 경찰관 10명 경징계…검사 2명도 감봉

입력 2014-12-07 14:14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과 관련된 경찰관 10명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어 우형호 전 순천경찰서장을 견책 처분했다.

또 당시 형사과장이 감봉처분을 받는 등 총 10명의 경찰관에게 감봉(6명), 견책(3명), 불문경고(1명)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 해제했고 우 전 서장을 경질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오전 유씨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순천 송치재 휴게소 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다.

40여 일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유씨임이 확인될 때까지 경찰은 실종된 유씨를 찾는 수색활동을 해야 했으며 같은 기간 시신과 현장 증거물 등이 훼손돼 사망 원인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흰 머리카락, 뼈 등도 유씨의 시신임을 확인한 직후까지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으며 한 주민이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지도 않다가 언론의 지적에 뒤늦게 회수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유씨의 시신 신원 확인 지연과 관련해 지휘 소홀 책임을 물어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 대해 감봉 징계를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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