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향 특정감사 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시향은 2013년 6월 정원 외 계약직 팀원으로 뽑은 A씨를 근거규정 없이 차장으로 임명했다.
당초 이사회 의결안과 서울시 문화정책과가 승인한 통보문에는 '정원외 계약직 팀원 2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었지만, 시향이 낸 채용 공고문에는 2년 계약에 성과에 따라 채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만 쓰여 있었다.
정원외 계약직 팀원으로 들어온 A씨는 단번에 차장직을 맡아 일반 정규계약직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체결했다. 최종합격자에 대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여부를 확인하는 신원조회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어 한 달 만에 팀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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