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경찰관 2명 자택에서 체포

입력 2014-12-09 10:58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문건의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수사가 문건 유출 쪽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해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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