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수사가 문건 유출 쪽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해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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