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은 지난달 21일 거래소 이사회 결의와 환경부 승인(12월 2일)을 거쳐 확정됐다.
거래소는 "할당대상업체의 거래편의와 배출권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회원의 자격과 가입요건, 매매거래, 청산 및 결제 등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먼저 할당대상업체(525사)와 공적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회원이다.
정부는 시장안정화조치 및 유상할당과 관련한 매매거래(경매)에 참가하고, 각 회원은 시장참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는 2021년부터 참여(법 시행령 제2조)하게 된다.
매매거래 시 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 할당배출권의 매매거래 개시일은 2015년 1월 12일로 하며 상쇄배출권의 거래개시일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 6월말까지이고,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 10%.
또 매매거래단위은 1 배출권(1 이산화탄소상당량톤(1tCO2-eq)을 의미)이고, 최대호가수량은 5000 배출권으로 정해졌다.
매매계약 체결은 경쟁매매, 협의매매 및 경매(시장안정화 조치와 유상할당 시 적용)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CCP)이 돼 대금과 배출권의 결제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배출권 이전은 거래소의 결제지시에 따라 GIR(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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