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거는 민간 중대형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8년으로 단축

입력 2014-12-09 20:58   수정 2014-12-10 03:48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 김보형 기자 ]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이 8년으로 단축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10·30 전·월세 대책’ 입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올해부터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해 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의무임대 기간의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며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집주인은 재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올 들어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이 450여가구에 그칠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8년으로 단축돼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전체 바닥면적 합의 비율)도 법정 상한선까지 완화된다. 지금도 장기임대주택은 기준 용적률에 20%를 추가해 지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용적률을 낮게 정해 놓으면 20%가 추가돼도 법정 상한까지 적용받기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했다. 층고 제한이 4층 이하로 묶여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5층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게만 부과한 임차인 현황 신고 의무는 폐지된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매년 임차인의 성명과 계약 기간 등을 신고해야 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없애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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