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성년자 주식투자 비과세 추진

입력 2014-12-09 21:05   수정 2014-12-10 03:48

年 80만엔까지 세금 혜택
젊은세대에 자산 이전 효과

일반 소액투자비과세도 확대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가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연간 80만엔(약 738만원) 한도의 어린이용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2016년 도입한다고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어린이용 NISA 도입은 고령자의 금융자산을 자녀나 손주에게로 이전해 젊은 세대의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일반 NISA 가입 한도도 현재 연간 100만엔(약 923만원)에서 120만엔(약 1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4일 중의원 선거 이후 세제 개정 작업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난 1월 출시된 NISA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우대 상품이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주식 또는 펀드 투자를 하면 이익과 배당에 대한 세금이 5년간 면제된다.

어린이용 NISA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와 손주 명의로 투자하면 연간 80만엔까지 비과세된다. 어린이용 NISA는 비과세 혜택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는 일반 NISA와 달리 18세까지는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면 인출이 제한된다. 일본 내 어린이용 NISA의 대상자는 2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어린이용 NISA 신설은 부모와 조부모 세대에서 자식과 손주 세대로 금융자산을 이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돈은 있지만 쓰지 않는 고령자에게서 쓰고 싶지만 돈이 없는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본 내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개인 금융자산 1600조엔 중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6월까지 NISA 가입금액도 60세 이상이 전체(1조5600억엔)의 65%가량을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일반 NISA의 가입 한도도 2016년부터 연간 120만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월 10만엔을 정액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저축에서 투자로 개인 자금을 유도해 수익률을 높이고,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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