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씨 측에 9∼10일 중 조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고,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씨가 공식적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정씨는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다. 비밀회동설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정씨는 이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