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유예…감사선임 불성실공시 적용도 예외

입력 2014-12-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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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영 기자 ] 섀도보팅제도 폐지 유예로 인해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결의 취소 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3년 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이에 따라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전에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올해 임시주총 개최를 공시한 상장법인이 해당 공시를 취소하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왔다.

거래소는 "이번 임시주총 소집은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하지만 임시주총 소집 결의 시 고려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에 따른 회사 및 주주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다만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한 상장법인의 임시주총 예정일이 ‘올 연말(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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