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등 건강보험료 10~30% 경감

입력 2014-12-10 07:48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요건 등을 담은 안내문을 10일 내놓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 한 부모(조손) 가족세대 ▲ 만성질환세대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1억3500만원 이하면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서 10~30%를 깎아준다.

이와는 별도로 보유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재산이 본 압류된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30% 덜어준다.

경감대상 세대주나 가입자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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