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받아들여 기업대출 한도거래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업대출 한도거래 수수료는 은행마다 제각각이었고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거래를 시작할 때 총대출 한도의 0.3%를 수수료로 내거나 실제 대출이 된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없어 쓸데없이 돈을 낸 기업들이 많았다”며 “공시를 통해 이러한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방식은 없어진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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