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아청법' 위반 혐의…보복성 수사 논란

입력 2014-12-10 18:25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10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석우 대표가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인 지난 8월 '카카오그룹' 아동음란물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 카카오그룹에서 아동 음란물 1만여 개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고, 개별 운영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회사 쪽 조치와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소환해 9월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다음과의 합병 문제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다음카카오는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 1일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법인 다음카카오가 공식 출범을 선언 후 카카오의 무료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검열 논란에 휩싸였으며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음란물이 많이 나돌긴 하지",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보복성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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