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년연장法이 갈등 촉발
노사협상 중단 기업 속출
[ 정인설 기자 ] 산업계에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5년께부터다. 생산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제조업체들이 먼저 도입했다. 2003년 대한전선을 시작으로 2007년 LG전자와 LS전선이 시행했다. 2010년 이후엔 한국전력, 포스코, GS칼텍스, 현대중공업, 금호석유화학, 두산중공업 등이 임금피크제 대열에 합류했다.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소기업들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정년 제도가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비율은 2009년 9.2%에서 2013년 17%로 높아졌다. 제도의 유용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면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기업들이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작년 4월 정년연장법으로 불리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상당수 기업 노조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면서 노사 간 갈등을 빚게 됐다.
개정 법률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애매하게 규정한 탓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둘러싼 노사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그나마 지난 2월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현대건설 등도 노사합의를 통해 올해나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하기로 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원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은 함께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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