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이 더 위기다] 한국, 경제자유구역 출범 3년 앞섰지만…9조 vs 47조 인허가 속도가 투자유치 성적 갈랐다

입력 2014-12-10 21:36  

韓, 일괄 인허가 '유명무실'…국내기업엔 稅혜택 없어


[ 강현우 기자 ]
한국은 말레이시아보다 3년 앞선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출범시켰다. 해외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도입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첫해 3개로 시작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2개가 추가되며 총 8개로 늘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같은 목표로 경제자유구역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작년 말 현재 한국의 8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총 2079개. 이 가운데 외국 기업은 164개(8%)로 해외투자 유치금액은 8조9000억원이다. 투자유치 규모는 말레이시아(47조원)의 19%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 파급효과가 큰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나 연구개발(R&D) 센터 유치 실적은 한국바스프, 볼보트럭·건설기계 등 8개뿐이다.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는 싱가포르에 4121개, 홍콩 1367개, 중국 516개, 일본 139개가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자유구역은 해외투자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복잡한 인허가 과정과 이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발생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토지적성평가, 지구단위 계획수립,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10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11조는 개발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면 38개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친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관계기관장과의 협의에서 이견이 있으면 의제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국내 기업조차 입주를 꺼리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건 국내 우량 대기업과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도 세금 감면 등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방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해 두 달 만에 288개 기업을 유치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법인세 면제 기간이 5년 이상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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