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은 소비자 중심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국내 대형마트 업체에 주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는 지난 8월 소비자경영 전담 조직인 'CCM 운영위원회'를 꾸려 사회공헌활동(CSR) 담당 상무를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임명했다. 이어 10월에는 '소비자 전문 상담사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소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 점포별로 최소 1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품절제로 보상제도'를 포함, 신선식품 품질리콜제, 약속불이행 보상제, 최저가격 신고보상제, 품질불량 보상제 등 소비자 민원 관련 제도 운영 중이다.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는 "유통업의 업태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선택권을 지닌 소비자의 권리가 확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를 점포운영, 상품운영의 기초로 삼아 소비자들의 작은 움직임에도 빠르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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