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한 성관계로 만취 여성 숨지게 한 40대 男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4-12-11 14:33   수정 2014-1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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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을 사망케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준유사강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초범이고 유족들과 합의를 하긴 했으나 출혈을 심하게 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격한 행위로 부상을 입어 심하게 출혈하는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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