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1일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 원과 배임 292억 원 등 총 332억 원이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지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씨(44)와 혁기씨(42)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2월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계열사 임원들에게 '각 회사의 연매출 5%를 기준으로 회장님의 사진을 사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이후 7개월여 만에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달 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