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여객기 회항 사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추가로 사건 당시 비행기의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등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현아 부사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당일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아 부사장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한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행기를 돌려 회항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통보했으나 조현아 부사장은 "12일 출두는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한항공 압수수색, 일이 엄청 커져버렸구나", "대한항공 압수수색, 조용히 끝낼수도 있던일인데 갑질 때문에", "대한항공 압수수색,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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