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93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14-12-11 20:57   수정 2014-12-12 04:24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
월 최고 20만3600원 수령



[ 고은이 기자 ] 내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하위 70%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전년보다 6.9% 올랐다. 소득인정액은 명목상 소득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다.

단독가구는 올해 월 87만원에서 6만원 오른 93만원으로 인상됐고 부부가구는 월 139만2000원에서 148만8000원으로 올랐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연평균 상승률 5.2%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인상률은 지난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상승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노인의 소득상승률은 3.5%로 전년(1.5%)보다 높았고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3%로 전년(-2.3%)보다 올랐다.

내년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의 높은 상승률은 아직 6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은 10월 말 기준 66.5%로 정부 목표치인 70%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홍보효과로 지난해(64.7%)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 도입 당시 기대만큼의 수급률로는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급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소득인정액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내년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전년보다 1.8% 오른 20만36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기초연금 지급단가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고 5년마다 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올해 447만명인 지급 대상 목표는 내년 463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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