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셜커머스 장외 '법정 공방'...수백억 '막장 싸움' 커질지도

입력 2014-1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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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팡-위메프, 법정 공방…비방광고에 대표 거론 '괘씸죄'

소셜커머스 시장 경쟁업체인 쿠팡과 위메프가 장외 '법정 다툼'을 벌인다.

12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포워드벤처스)은 위메프가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방영한 광고에 대해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제14민사부)에서 첫 변론이 열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김범석 포워드벤처스 대표이사(원고)가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쿠팡이 지난 9월12일 위메프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뒤 3개월만이다.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서 최대 200억~300억 원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관측했다.

소송 규모 큰 사건의 경우에도 인지액 등 절차상의 비용을 고려, 1억 원을 초과한 최소 금액만을 청구하는 게 흔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한 국내 로펌 관계자는 "손배 소송의 경우 합의부 재판 요건 최소 금액인 1억원 이상으로 일부 청구한 뒤 사건 진행절차에 따라 금액을 높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위메프가 유튜브 등을 통해 방영한 패러디 광고로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기 때문.

위메프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배우 김슬기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전지현을 모델로 한 쿠팡의 '그녀는 잘 삽니다' 광고를 노골적으로 희화화해 큰 화제를 끌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장·비방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욱이 위메프의 패러디 광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중에 김범석 대표이사를 언급했다는 점이, 쿠팡 경영진 입장에서는 '괘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위 메프의 광고 영상에는 '구빵(쿠팡)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등 쿠팡의 가격을 지적한 부분 외에도 '지현이도 범석이도 최저가는 위메프다'는 문장이 노출, 쿠팡 광고 모델 전지현과 김범석 쿠팡 대표 이름까지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밥그릇 싸움만 벌이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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