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관통하는 법리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가 기대보다 쉽지 않은 데다 피의자 자살 사건까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문건 유출 사건은 정윤회씨와 박지만 EG 회장간 권력암투설의 진위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를 머금고 있지만, 범죄 수사의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간명하다.
사건의 관련자들이 문건을 유출하고 외부에 유포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는 혐의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문건 유포에 관여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법리 적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법원은 영장 기각을 통해 유출 문건들에 담긴 정씨의 국정개입설이나 박 회장 측근 동향 등이 과연 국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비밀인지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관 2명이 문건을 언론사 등에 유포하고 다녔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을 수도 있다.
이는 청와대 감찰 결과에 담긴 '7인회'의 실체 규명과도 맞물린 문제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출력 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며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사건 관여도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1일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문건 유출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러 먼저 조사한 것도 공무상 비밀 누설 법리를 보충하기 위한 뜻으로 분석된다.
문건 유출경로 입증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지적을 의식한 보강 수사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건 유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최모 경위가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은 또 다른 부담을 떠안았다.
문건 유출 경로 규명에 필요한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최 경위 및 주변 인물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내용만으로도 유포 경로 규명에 큰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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