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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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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신양은 15일 임가공비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원고에게 2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