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이마트·현대百, '갑의 횡포'…공정위, 제재

입력 2014-12-15 12:01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대형유통업체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69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2일까지 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와 투명하게 분담토록 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로,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에 대한 부당행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마트현대백화점은 납품업체에게 경쟁사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하다 적발됐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기간 동안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와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롯데?신세계 등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상품 공급조건, 매출액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롯데백화점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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