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18일쯤 소환

입력 2014-12-15 12:49   수정 2014-12-15 13:13

검찰이 오는 18일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수사 닷새째인 15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의 소환 계획을 조율 중이다.

고발장 접수 직후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제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또 일등석 승객과 사무장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상대로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잇달아 확보한 만큼 당초 고발당한 혐의 외에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등석 승객 박모씨(32·여)가 회항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지인과 주고받은 모바일메신저 내용이 현재로선 가장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은 블랙박스 복구가 완료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고발인과 참고인 진술 내용의 사실 관계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대한항공 고위급 관계자를 불러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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