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4곳서 감사 받아…과잉규제 우려" 반박도
[ 박종서 기자 ]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감독과 검사를 관할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재무자료 요청권, 해당 부처와의 공동검사권을 갖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본지 10월20일자 A1, 3면 참조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유일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업과 비슷한 공제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업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전 국장은 “공제조합이 92개까지 늘었지만 관할 부처의 담당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험사를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처럼 공제조합을 모두 보험업법으로 묶어서 규제하거나 공제조합 전체에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면서도 개별 공제법은 그대로 두고 현행 보험업법을 일부 바꿔 금융당국이 건전성 감독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계법인, 교육부, 감사원, 국회 등 네 곳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면 과잉 규제”라며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보험 관련 자산은 4%에 불과한데도 보험업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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