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저소득층에 보육료 더 준다

입력 2014-12-15 21:44   수정 2014-12-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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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복지로 전환…파장 예상


[ 고은이 기자 ] 정부가 어머니의 취업 여부나 가계소득 등에 따라 0~5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모가 전업주부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가 많은 가구보다 더 많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상 구분 없이 일정 금액을 주는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 시스템을 ‘부분적 선별 복지’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내년도 추진과제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방식 다양화’를 선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현재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보육료 지원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시간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운영시간 단축을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취업모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겼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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