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상 연구원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이 사라질 경우 이마트의 실적개선폭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 4월 시작된 의무휴업과 같은해 12월부터 시작된 자율휴업, 2013년 4월 영업제한 시간 확대 등으로 이마트의 기존점 매출은 지난 2년간 감소했기 때문이란 판단이다.
여 연구원은 "영업규제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 기존점 매출은 7.5%의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식품의 경우 영업의 연속성이 보장되면 재고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존점 매출이 7.5% 상승하면 영업이익은 약 30%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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