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1일까지 도·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고시에는 도·소매인들은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추가되는 담배 공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재량에 맡겼다.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내년 담뱃값 인상 시 판매하기 위해 재고로 쌓아둘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상에 담배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 제조사 및 유통업자의 담배 공급을 늘이기로 했다" 며 "공급량은 제조사와 유통업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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