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 12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p>
<p>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법원의 판결이 법률 저변에 깔려 있는 정신(Spirit of the Law) 보다는 법문(Letter of the Law)의 형식적인 면을 존중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시장 발전법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라는 대의명분 구현을 위해 제정됐으나 이번 판결은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p>
<p>이들은 '유통 대기업들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상품 공급업 등의 변종 사업 모델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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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서울고법, 유통대기업 탐욕논리 대변'
'대형마트 위법' 판결로 경제활성화법 위태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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