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정책 땐 전면 투쟁"

입력 2014-12-16 13:07  

<p>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6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의 '위무휴업 위법' 판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p>

<p>지난 12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p>

<p>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법원의 판결이 법률 저변에 깔려 있는 정신(Spirit of the Law) 보다는 법문(Letter of the Law)의 형식적인 면을 존중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시장 발전법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라는 대의명분 구현을 위해 제정됐으나 이번 판결은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p>

<p>이들은 '유통 대기업들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상품 공급업 등의 변종 사업 모델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p>



김제남 의원 '서울고법, 유통대기업 탐욕논리 대변'
'대형마트 위법' 판결로 경제활성화법 위태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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