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광욱씨를 비롯해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들을 구조한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씨,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다 숨진 박성근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취객을 제지하다가 다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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