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통과시킬 여야 법안 따로있다

입력 2014-12-16 14:02  

<p>임시 국회 소집과 함께 여당에선 일명 '경제활성화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야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 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p>

<p>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 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경제활성화 3법'(서비스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컴퓨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p>

<p>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 계류 중인 몇몇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p>

<p>그 중 눈이 띄는 법안은 고용적용확대법(저소득층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출산장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거급여확대법(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긴급복지 안전3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이 있다.</p>

<p>특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론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었다. 관련사항들 조차 여러 행정 부처와 소관 법률 등에 산재돼 있어 공공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 복지관련 각종 지원 등을 일관되게 지속할 수 없었다.</p>

<p>이번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신설 제정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민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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