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협업 '계획연동제' 추진한다

입력 2014-12-16 14:40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간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간 협업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 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동시에 입안, 상정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양 부처는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위해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양 부처는 국토, 환경계획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수립 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양 부처 공동훈령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 발생 시 이를 상호 보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위해 국토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 부족시 보완을 요청하며,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조정을 받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개정추진은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토, 환경분야 간 업무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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