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고발, "언론에는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 달라"…'충격'

입력 2014-12-16 18:53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해 화제다.

16일 국토부는 "5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땅콩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탄 박모 씨(32·여·회사원)에 따르면,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하기 전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등석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으며, 무릎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손으로 밀었고 승무원은 출입구까지 3m가량 뒷걸음질쳤다. 이후 얇은 파일 같은 것을 말아 쥐고 벽을 여러 차례 두드렸고 승무원은 울먹였다"고 밝혔다.

박 씨는 "사무장이 '죄송하다'고 하자 애초 승무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도 잘못한 거니 내려'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박 씨는 "대한항공에 항의하자 담당 임원이 전화로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제공하겠다. 언론에는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국토부는 "조현아 고발과 관련해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으며, 검찰 고발과 별도로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으며 또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토부 조현아 고발, 이야 언플 엄청나게 했네", "국토부 조현아 고발, 알고있던 사실이랑 다른데", "국토부 조현아 고발,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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