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악플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화제다.
16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최의호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낮 12시 40분께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비난성 댓글을 달아 세월호 희생자 B씨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해당 기사에 '유족들 어이없네…가족 목숨 팔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네…' 등 비난성 댓글을 4차례에 걸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인터넷 기사에 연속해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고 내용 또한 즉흥적인 단문 형태의 글인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주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유족들, 아무리 그래도 할말이 있고 못할말이 있지", "세월호 유족들, 왜 그랬을까", "세월호 유족들, 요즘 악플러들이 난리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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