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화우 공익재단 설립…이사장에 이홍훈 씨

입력 2014-12-16 21:36   수정 2014-12-17 04:42

법조 톡톡


법무법인 화우가 공익활동을 폭넓게 펼치기 위해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을 설립했다. 로펌의 재단법인 설립은 태평양에 이어 화우가 두 번째다.

이사장에는 이홍훈 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사진)이 취임했다. 이 이사장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인 만큼 재단법인 설립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공익 소송과 법률상담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공익활동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산하에 공익소송, 한센 인권, 외국인 노동자, 홈리스 인권, 사회봉사, 환경보건을 담당하는 다섯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다양한 비영리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률자문, 법률교육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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