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조응천 재소환 검토
[ 정소람 기자 ]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관천 경정을 16일 밤 11시40분께 체포했다. 검찰이 밝힌 박 경정의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박 경정(반출)→한모 경위(복사)→최모 경위(유포)’로 이어지는 단일 경로로 모든 문서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반출한 라면박스 2개 분량 문건이 하나의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검찰은 최종 파악했다.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박지만 문건’ 등이 포함된 문건을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가져다 놓았다. 이를 한 경위가 복사했고, 최 경위(사망)가 복사 문건을 언론사에 넘겨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 제3자가 유포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고 박지만 EG 회장이 받은 ‘박지만 문건’ 등 다른 파생 문건들도 이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위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이 문자메시지 등 물증을 확보하자 유출 과정을 자백했으며 이후 박 경정도 반출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성자인 박 경정이 유포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한 경위에게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달 중 일련의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막바지 사실 확인을 위해 앞서 조사받은 정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등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재만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은 이 비서관이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것을 감안해 따로 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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