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오후 11시40분께 박 경정을 서울 도봉구 한전병원 인근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10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 서류 은닉 혐의가 적시돼 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 이를 유출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