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병헌은 이날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2차 공판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던 석 씨가 또 다시 불참했다.
석 씨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과 검찰의 동의 하에 석씨를 증인 철회하고 이날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지연을 향해 "이 사건을 범행한 이유가 뭔가. 변론을 다 들어봐도 잘 모르겠다"며 "피해자(이병헌)와 직접 만난 건 세네번 밖에 안 된다. 무슨 배신감과 무슨 모멸감으로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물었고 이지연은 말없이 고개만 떨궜다.
이지연은 최종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다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모님과 언니(이지연)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10월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월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소식을 접한 누라꾼들은 "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사건 계획적이었네",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미지만 안좋아졌군", "이지연 다희,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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