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납부제' 실효성 높인다

입력 2014-12-17 12:43  

<p>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p>

<p>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일시납부 부담을 경감하 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활성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p>

<p>이 개정안은 학생이 신청할 경우 학기당 6회 이내에서 선택에 따라 등록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자 없이 최장 6차례에 걸쳐 등록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부령의 구속력이 적고, 제재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대학 별 자율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p>

<p>2013학년도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338개 대학 중 308개교가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 이용률은 평균 10%에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p>

<p>장 의원은 학생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당 분할납부 개월 수 및 분할납부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해 등록금 부담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p>

<p>장 의원은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교육부령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상위법령인 고등교육법에 직접 명시해 강제성을 부과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학기당 6회 이내에서 선택에 따라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 이용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p>

<p>장 의원은 '등록금 분납제도 활성화는 명목등록금 인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 부담과 학생들의 등록금 일시납부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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