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 선제적 조치' 에 대한 관계 기관 입장을 정리하자는 제안에 따라 윤성규 환경부 장관 초청형식으로 이루어 졌다.</p>
<p>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의 지분권(서울시 71.3%, 환경부 28.7%)을 인천시로 일괄 이양과 동시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p>
<p>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러한 인천시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실무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 했다.</p>
<p>'4자 협의체 실무단'은 환경부와 3개 시, 도 국장급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p>
<p>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면적은 627만 6837평(2074만 9874)㎡이다.</p>
<p>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대체할 목적으로 공동 투자하여 조성했으며 제1 매립장은 2000년 사용을 끝냈고, 제2 매립장은 2017년 11월경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 기한을 당초 약속했던 2016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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