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부동산3법' 처리 순탄할까?

입력 2014-12-17 17:09  

<p>여야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16일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부동산 관련법이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2+2'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사가 부동산3법 통과에 잠정 합의했지만 부동산3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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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국토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출처=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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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다음 국회 회기 때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p>

<p>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부동산3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여야의 해석이 달라 이 법의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p>

<p>여당은 부동산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3법인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등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반면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환율 상한선, 임대주택 추가건설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p>

<p>각 법안들은 기존 원안 대신 지난 10월부터 정부와 새정치연합의 합의를 거친 수정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의 경우 민간택지 중 85㎡이상인 경우에 한에서 적용되고,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에서 5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이다.</p>

<p>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 주택공급 제도는 당초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내용에서 1인에 최대 3가구까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조정했다.</p>

<p>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월세를 줄이는 안(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의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기준으로 책정됐던 월세를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식이 유력하다.</p>

<p>구체적으로는 기준금리에 약 4%를 더해 전환율을 6%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전세가격 1억원을 기준으로 월세가 67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진다.</p>

<p>새정치연합은 부동산 3법 통과를 위해 17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3법 처리와 전월세난 소위 구성안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p>

<p>하지만 당 내에 여전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을 주장하는 의원이 있는 만큼 승인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를 통과한 후에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동산3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p>

<p>한편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법 제정안도 부동산3법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p>

<p>국토부가 절충한 제정안에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확대 등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의 내용이 반영됐다. 임대차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전담하게 될 임대분쟁조정위원회 설치법도 함께 처리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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