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일명 '땅콩 회항'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검찰에 출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17일 오후 2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출석했다.
이 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리턴'을 하던 당시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 비행기를 회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검찰은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며 이번 소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신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아마 이 사태가 이런 결과까지 올줄 아무도 예상 못했을듯", "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언플 엄청하던데", "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그놈의 갑질이 문제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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