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도 방향도 잘못 잡은 기업규제 법안

입력 2014-12-17 21:37   수정 2014-12-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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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민주화 법안
13개 내년 무더기 시행
침체 벼랑서 떠미는 셈



[ 김주완 기자 ] 한국은 내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나라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향후 3년간 최대 12조7000억원의 비용을 기업에 떠안기는 제도를 환경부가 극구 밀어붙인 것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유례없는 국제 유가 폭락에 대기업조차 실적 쇼크에 시달리는 시기에 타이밍도, 방향도 잘못 잡은 기업 규제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것이다.

1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을 비롯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등 이른바 ‘환경 3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검찰 고발권 부여 △가맹점에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과 같은 10개 경제민주화 관련법도 마찬가지다.

신흥국 경제 불안, 엔저 심화, 성장동력 부재 등 경영환경이 안팎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투자심리 제고에 역행하는 규제 법안이 동시다발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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