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조사받고 오늘 새벽 나와

입력 2014-12-18 06:46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7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12시간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조 전 부사장은 18일 오전 2시15분께 법률 대리인인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사를 나왔다.

그는 폭행 혐의를 시인했는지, 회항 지시를 내렸는지, 증거인멸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창진 사무장 등 직원들에게 다시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경위와 이후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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