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핫팩 위해사례 10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위해사례 중 화상이 (100건, 93.5%) 대부분이였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붙이는 핫팩의 경우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실제로 화상 피해 100건 중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례가 85건에 달했으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69.4%)이나 3도 화상(20%)이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가거나(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2건)가 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핫팩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시중에 파는 분말형 핫팩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이 이 같은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핫팩 최고 온도가 7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2개 제품은 75℃까지 온도가 올라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핫팩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제품을 피부에 직접 붙이거나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침구 안에서 핫팩을 사용할 경우 온도가 급상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전기장판·온수매트 등 온열기구와 함께 쓰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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