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억인데 건강보험료 안 내는 고액체납자 누구?

입력 2014-12-18 13:57  

부동산 임대업자 A씨(55). 건물과 토지 등 54억4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그는 연간 10억5924만원의 종합소득을 올렸지만 건강보험료는 1억원 이상 밀려 있다.

종합병원 의사 B씨(46)의 월 보수는 3000만원 수준이지만 2008년 5월 이후 18개월간 5618만8986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소재 C연구원의 경우 2005년 6월부터 67개월간 2억8926만6641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압류하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납부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60년대 큰 인기를 모은 뒤 최근에도 TV 예능 프로그램에 간혹 출연하고 있는 원로가수 D씨(76). 자신의 집 근처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역시 건강보험료의 장기 체납자다.

국세청 과세소득이 연 1488만원이며 승용차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55개월간 2349만51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정보를 19일부터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1824명과 고용·산재 보험 체납자 8명 등 1832명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공단은 공개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판단해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단은 작년부터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